(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지난 16일 실시된 일본의 대입수능격인 '대학입시센터시험'에 재일동포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개된 대입시험 문제 중 현대사회 과목 3번째 질문은 '일본의 참정권에 대한 기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며 4개의 보기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3번째 예문에는 '최고재판소는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 등에 대해 지방선거 참정권을 법률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돼 있다.
4개의 보기 가운데 정답, 즉 잘못된 것은 4번의 '중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에 입후보한 후보가 비례대표선거구에 중복해서 입후보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선거구에 중복 입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대학입시 문제에서도 현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지방참정권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1995년 7월 2일 최고재판소는 오사카(大阪)의 재일한국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참정권은 국민주권에서 유래하므로 헌법상 일본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한정된다"는 원론을 제시한 뒤 "헌법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출제에 대해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론자들은 "현재 외국인 참정권 부여는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대입시에 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센터측은 "시험문제는 교과서를 기초로 해서 출제하고 있다"며 "이 문제도 많은 현대사회 교과서에서 언급돼 있는 최고재판소 판결을 선택지의 하나로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