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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 대법원 부원장 황쑹여우에 종신형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연합뉴스 기자  2010.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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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의 부원장을 지낸 황쑹여우(黃松有.52)가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황쑹여우 전 부원장은 신중국 건국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과 처벌을 받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위층 관리로 기록됐다.

중국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황쑹여우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 박탈 및 개인재산 완전 몰수령을 내렸다.

황 전 부원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 법률회사로부터 390만위안(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이 회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혐의다.

그는 또 1997년 광둥(廣東)성 잔장(湛江)시 중급인민법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기금 120만위안(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아왔다.

20여년간 광둥성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 2002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으로 승진한 황쑹여우는 2008년 10월 비리 혐의가 드러나 쌍규(雙規) 처분을 받고 낙마했으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쌍규란 공산당 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당원을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j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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