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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 적극 홍보

김준호 기자  2015.08.24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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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오는 12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오류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도는 매월 20일 50명을 추첨하여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도로명주소가 미 사용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파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고서에 붙여서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을 촬영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g.go.kr), 페이스북(www.facebook.com/juso4943) 또는 트위터(@juso4943)계정에 댓글로 신고하면 된다. 파주시 안영수 지적과장은 “파주시는 도로명주소 미 사용자에게 해당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시민들의 관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이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신문고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