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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야, '美쇠고기금지' 의기투합

(타이베이 = 연합뉴스) 이상민 특파원 = ...

연합뉴스 기자  2010.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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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 연합뉴스) 이상민 특파원 = 대만 집권 국민당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소의 6개 위험 부위를 수입 금지한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개정 과정은 평화롭고 이성적이었으며 대만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음을 충분하게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뤼쉐장(呂學樟) 원내총무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야가 법 개정 후의 사태 변화와 국제적 압력에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말했다.

대만 제1 야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입법위원은 법 개정 후 "식품법 개정은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고 차이황랑(蔡煌瑯) 민진당 입법위원은 "식품법 개정은 국회가 민의에 따르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마잉주(馬英九) 정부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과 민진당은 미 쇠고기 위험 부위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여론과 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식품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어 이날 여야 대치 없이 통과시킨 바 있다.

s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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