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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원 "은행 고객정보 인도는 불법"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스위...

연합뉴스 기자  2010.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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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스위스 법원이 8일 지난해 자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UBS 은행의 고객정보를 미국 조사당국에 넘겨준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은 이날 금융시장감독국(Finma)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고객 255명의 자료를 미 세무당국에 넘겨주도록 UBS에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금융감독국의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비상 권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비상권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며, 금융감독국으로 하여금 UBS를 상대로 한 미국 측의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국은 탈세 혐의자 명단과 자료를 넘기도록 한 조치는 정부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며, 은행과 스위스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감독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UBS 은행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은행 고객들을 대변하는 안드레아스 루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첫 단계"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은행과 금융감독국을 상대로 소송을 낼지 여부를 거론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난해 큰 상처를 입은 은행비밀주의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스위스국민당 등 우파정당들도 반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스위스 금융감독국과 UBS은행은 미국 세무당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고객 255명의 계좌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고, 이어 8월 스위스 정부는 4천450명의 고객정보를 넘겨준다는 데 합의했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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