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규제 당국은 8일 프랑스가 구글의 인터넷 광고수입에 대한 추가과세를 추진하면 EU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의 조치가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너선 토드 EU 대변인은 프랑스 정부가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광고에 대한 과세를 통한 수입을 자국의 민간 문화산업에 지원할 경우 그것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지 않도록 "EU 집행위원회가 국가지원 규정의 저촉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프랑스 문화부에 제출된 한 보고서는 구글 등의 인터넷 광고에 대해 과세,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고전하는 음악계를 비롯해 영화, 출판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러한 '구글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지는 않았으나 프랑스의 반독점기관이 "온라인 광고분야에 대한 구글의 지배적 지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선 지지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구글 프랑스 측은 인터넷 광고에 대한 추가과세는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프랑스에서 온라인 광고는 전체 광고시장의 1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U 회원국으로서 프랑스는 자국 내부에 국한된 경쟁문제는 다룰 수 있으나 EU 전반에 걸치는 반독점 문제에 대한 조사일 경우는 브뤼셀에 본부를 둔 EU 규제기관이 처리하게 돼 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업체인 `더블클릭'을 31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해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을 때 외에는 구글이 지금까지 EU 당국의 공식 조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EU는 지난 2008년 3월 이 인수 건을 승인하면서, 구글이 더블클릭을 인수하면 온라인 광고 가격에 대한 구글의 지배력이 너무 강해질 것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 등 경쟁 업체들의 반대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EU는 온라인 광고 시장엔 구글 외에도 "믿을 만한 대안들"이 있어 광고주들이 언제든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 등으로 광고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광고부문에서 경쟁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드 대변인은 EU가 여전히 구글의 광고시장 지배력에 대해선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 회사가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통해 가격을 올리거나 경쟁자와 공급자를 착취하는 데 남용하지 않는 한 "EU의 반독점 규정상 한 회사가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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