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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공수정 출산아 적서차별 논란>

"성전환 남편 사이 자녀는 비적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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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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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남편 사이 자녀는 비적출자"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여성이 출산한 아이에 대해 남편이 남성인 경우 적출자로 인정하지만, 여성에서 성 전환한 남편인 경우 적출자로 인정하지않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효고(兵庫)현 시소시에 거주하는 성(性)동일성장애자인 A씨(27)는 2008년 3월 자신의 호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한뒤 처(28)와 결혼했다.

A씨는 남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다음달 남동생의 정자를 제공받아 처의 체내에서 수정해 작년 11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받은 시소시청은 부친이 성전환자라를 사실을 알고 법무성에 판단을 의뢰한 결과 아이를 '비적출자'로 기록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법무성은 이에대해 " 2004년부터 성동일성장애자에게 자유로운 성 선택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생물학적인 친자관계의 형성까지 상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호적에서 원래 여성이었기 때문에 유전적인 부자관계가 성립되지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전국에서 이런 형태의 출산은 현재 6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이들은 모두 비적출자(혼외 자녀)로 호적에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이 성 전환자가 아닌 남성인 경우 처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는 '적출자'로 인정하고 있어, 성 전환자의 자녀에 대한 '비적출자' 판단은 헌법이 정한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편(남성)의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어 처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태어난 아이도 엄밀히 따지면 유전적 부자관계가 성립되지않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성동일성장애학회 이사장인 오시마 토시유키(大島俊之) 구슈국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장은 "태어난 아이와 유전적 부자관계가 없다는 것은 성 전환한 남편이나 생식 능력이 없는 남편(남성)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A씨 아이에 대한 '비적출자' 판단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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