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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부에 내 아내 이름을!>

국제결혼 배우자 '동거인 등재' 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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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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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배우자 '동거인 등재' 개정 호소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아내가 국적 취득을 못했다고 주민등록부에 이름조차 안나온다니 납득이 안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편부 슬하 등 결손 가정 출신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아내를 둔 남성들이 "주민등록부에 아내 이름을!"을 캐치 프레이즈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잇단 청원에도 불구, '갓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점'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베트남 가족모임(회장 김병룡)은 다음 카페(cafe.daum.net/hvfamily)에 게재한 '주민등록법-국제결혼 배우자 동거인 등재 개정 촉구' 건의를 통해 "우리 국적이 없는 배우자의 성명이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이익도 우려된다"며 "실제로 가정을 유지하는 배우자의 이름이 누락된 주민등록등본의 모순 시정을 위해 이들을 '사실상의 동거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02년 1월 결성된 한·베트남 가족모임에는 1만명이 가입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2006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김병룡(49.울산시 삼산동) 회장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말 정산 때나 학교, 금융기관 방문시 귀화하지 못한 아내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외 호적등본(현 가족관계등록부)도 따로 제출해 결혼 사실을 확인시키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며 "적어도 남편의 동의나 요청이 있으면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부에 기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의 아내를 둔 한 남성은 "한·베트남 가족 모임 회원들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을 수 차례 방문,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법령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공무원이 적지 않아 이들을 상대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굴욕감도 갖게된다"고 말했다.

(사)한국다문화센터의 김성회 사무총장은 "국적 취득을 못한 아내를 둔 한국 남성들은 단순히 호적등본만 별도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호적과 주민등본상의 차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학교나 금융기관 관계자,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명해야 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며 "정부가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차원의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청원 내용을 검토해봤으나 법을 개정해도 대상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데다 한국인과 갓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 및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 급증 문제 등으로 인해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잠정적인 판단이다"고 말했다.

관련 법의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국적이 없는 외국인의 주민등록부 등재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다"고 못박은 뒤 "시행령이나 규칙은 법률의 구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등재 여부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duckhw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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