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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식품안전사고때 현장조사 합의

'농약만두' 계기..사고식품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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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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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만두' 계기..사고식품 정보제공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중국과 일본이 수출 식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국 정부의 현장조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2008년 1월 일본에서 발생한 중국제 '농약만두'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대한 협상에 나서 이런 내용의 '중.일 식품안전협력추진에 관한 각서'에 합의하고 조만간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또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재료와 잔류농약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중국제 식품의 신뢰회복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에 관한 각서는 국내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제품의 경우 제조원과 생산일, 수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건강에 미치는 피해, 원재료에 관한 정보,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는 한편 위생관리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도 허용하도록 했다.

식품안전에 관한 각서는 식품 외에 식품 첨가물과 식기, 장난감 등도 적용대상으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중국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을 창구로 담당자를 두고 연간 한차례 각료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중국제 냉동만두 사건은 2008년 1월 일본의 지바(千葉)현과 효고(兵庫)현에서 중국제 냉동만두를 먹은 3가족 10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고 검사결과 만두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면서 불거진 것이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중국내에서 농약성분이 냉동만두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료제공과 현장조사를 거부해 일본과 심각한 외교 마찰을 빚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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