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영 "이용훈 대법원장등, 전관예우 전형적 사례"
이주영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단도한 해체의지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주성영 의원은 10일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의 귀족주의와 순혈주의를 깨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현대화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어가 전관예우"라며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에게서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특위소속 의원이 이처럼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 수뇌부를 직접 겨냥하고 나섬에 따라 사법제도 개혁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5년동안 변호사 수임료만 60억원을 신고했다"며 "이 대법원장이 맡은 사건의 70%가 대법원 사건이었고, 열악한 인력사정 때문에 대법원 사건의 70%가 기각된다는 불리한 조건을 감안하면 이 대법원장이 매달 1억원씩 신고한 것은 전관예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시환 대법관도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22개월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당시 수임료가 22억원, 월 9천만원꼴이었다"며 "사건 내역을 보면 한 건에 5천만원짜리 형사사건이 있는데 이는 전관예우에 기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귀족.순혈.엘리트주의의 장막에 갇혀 중세시대 귀족처럼 성을 둘러치고 앉아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건설했다"며 "사법부는 이제 성을 깨고 국민 옆으로 다가서는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의 요체로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및 경력법관제 도입,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및 양형기준에 대한 국회 통제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방안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 최종안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이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주문하면서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집단화와 세력화를 통해 자신들이 바라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지향의 단체"라며 "이런 단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법부 내 후진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구회 내에서도 해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은 성숙한 자세로 사법부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스스로의 조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법감독의 최고정점인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단호하게 해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대법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 및 청와대 고위직으로 근무해왔다"며 "연구회 출신 법조인의 행태나 (전관예우를 받은) 대법원장의 행태는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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