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배너<미 조지아주> AP=연합뉴스)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배치를 거부한 싱글맘 미군이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대신 전역조치가 내려졌다고 11일 미 육군 당국이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육군비행장인 헌터 기지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상병 알렉시스 허친슨(21)은 지난해 11월 아프간으로 떠나는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모친이 13개월 된 자신의 아들 카마니를 맡아주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는 바람에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지난달 허친슨을 형사 고발했으나 인근 포트 스튜와트의 한 육군대장이 이 일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대신 행정적으로 전역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허친슨의 변호인 레이 수 서스먼은 "허친슨은 더 이상 구금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허친슨은 이병으로 강등되고 군인과 퇴역군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잃게 된다고 포트 스튜와트의 케빈 라슨 대변인이 말했다.
라슨 대변인은 군사재판을 열 경우 증언을 위해 이미 아프간에 배치돼있는 병사들을 불러들여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해 육군 당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허친슨이 싱글맘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아프간으로 가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친슨은 아프간에 갈 생각이었다"라며 "어머니가 아들을 맡아주기로 한 약속만 지켰더라면 생각을 실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허친슨의 어머니 안젤리크 휴즈는 외손자를 데리고 있기로 했으나 2주가 지난 뒤 다른 가족들도 돌봐야 한다며 약속을 번복했다.
허친슨은 떠나기로 예정된 지난해 11월5일 탑승하지 않고 집에서 상관에게 전화로 아프간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 내에는 전체 병사의 약 5%에 해당하는 7만500명 이상이 편부모이다. 이중 약 절반은 육군에 소속돼있다.
육군은 모든 편부모 병사는 전투 지역에 배치되기 전에 자녀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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