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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面獸心' 성폭행범 항소심서 처벌 가중(종합)

1심보다 형량 1~2년 늘려

(서울=연합...

연합뉴스 기자  2010.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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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 1~2년 늘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성폭행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이혼녀를 속여 농락했으며 그 딸까지 성폭행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유부남인 이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여)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습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A씨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검찰은 1심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도 데리고 살던 10대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임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2년 누나가 병으로 숨지자 당시 12살이던 조카 A양을 대신 키워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중학교에 입학한 뒤 대학생이 될 때까지 6년간 수시로 성폭행해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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