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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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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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자율책정 상한 │- 고위공무원 : 하한액 대비 120% → 140%(계약직│
│ 상향 조정 │ 고위공무원 160% → 170%) │
│ │- 일반계약직 : 기준연봉 대비 130% → 150%, 전│
│ │문계약직 : 하한액 대비 120% → 연봉한계액 범위│
│ │ (단, 가급은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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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단 성과평가 및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개선│
│ 성과연봉 연계 │ - 성과평가결과 매우우수 : 성과연봉 15% 지급, │
│ │ 우수 : 성과연봉 10% 지급, 보통 : 성과연봉 6% │
│ │ 지급, 미흡 및 매우 미흡 : 성과연봉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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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근속가봉 횟수 │군인보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속가봉의 지급횟수│
│ 제한 폐지 │ 를 제한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
│ │ 판결 취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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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중 면직 시 │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봉급 │
│ 봉급 전액지급 사유 확대 │ 전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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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정상근무시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
│ 봉급 지급 근거 마련 │ 례해 지급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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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연구관 봉급표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를 법관에 준하여│
│ 조정 │ 조정(2011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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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성과연봉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 지급방법 개선 │ 성과연봉 지급방법 등 개선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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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급 지급기준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등 특별한│
│ 개선 │ 사유가 있는 경우의 직무급 지급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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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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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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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업무수당 개편 │ 현행 28종인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통폐합 │
│ │ - 기술정보수당, 특수직무수당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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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근무수당 개편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에 대한 직무수행 위험도, │
│ │ 수당지급 적합성 등을 재검토해 정비 │
│ │ - 84개 대상직무를 45개 직무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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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등 중복 │국고(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
│ 지급 제한 │무하는 배우자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 │ 지급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 및 │
│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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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정보 활용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
│ 근거 마련 │위해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
│ │ 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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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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