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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 즉시 기각 합헌"

헌재 "공정한 재판권리 과도한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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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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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정한 재판권리 과도한 침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소송 진행을 늦출 목적으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해당 법관이 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에 근거해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20조1항 등)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법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키면서 해당 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간이기각제도를 채택하도록 허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형사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라는 법문은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너무 다양한 관련 행위들을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해 부득이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무고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2008년 4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하고서 불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과 함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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