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任노동 "내달 근로면제시간 심의위 발족"

"이달 15일 이전 시행령 입법예고…노조법 논의...

연합뉴스 기자  2010.01.04 00:00:00

기사프린트

"이달 15일 이전 시행령 입법예고…노조법 논의는 5차 방정식"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늦어도 내달 중 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면제시간 심의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년 인사차 기자들과 만나 "이달 15일 이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20일 께 시행령 제정을 끝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노동계 몫으로 (제3의 노총 등) 누구를 포함할지 등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며 "타임오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라서 국제 관례와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예상과 달리 쉽게 의견 접근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 노조법은 타임오프 상한선을 노동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년마다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대표 5명, 경영계 대표 5명,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4월30일까지 첫 상한선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심의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국회 의견을 들어 최초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그는 또 타임오프의 도입 배경과 적용 범위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회사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자는 취지"라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노사관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노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보고 노조 총회를 비롯한 대의원대회와 회계관리 등의 업무는 포함되지만 파업 준비 업무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장관은 기존 단협 유효기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노조법이 개정된 1월1일 이전에 체결돼 유효한 단협에 정해진 전임자들은 그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1일 이후 단협은 개정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모든 단협이 2012년까지 연장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2차 방정식이 아닌 매우 복잡한 5차 방정식과 같았다"고 회고하며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기초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가 연착륙해 노사문화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장관은 이날 오전 사무실을 돌며 400여명의 직원과 일일이 악수하는 것으로 새해 시무식을 대신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