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7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학교장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정 급식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이달 19일까지 위탁급식을 직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2009년 말 현재 서울지역의 직영 전환 비율은 10%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개학 때까지 충분히 직영급식 전환을 끝낼 수 있는 문제"라며 "만약 직영 전환이 법대로 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ㆍ도교육감도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여건상 직영급식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논의키로 한데 대해 "위원들이 대부분 직영전환을 반대하는 인사"라고 주장하며 전환 시점을 연장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시행령에 따르면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기 위한 회의로, 대상 학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위원회도 원칙에 따라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2010년 1월까지 전국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서울지역은 교육 당국의 예산 부족과 사립학교의 반발로 전환 비율이 10∼2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면적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당수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정부가 관련 법을 고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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