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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행담도 채권대금 지불해야"(종합)

법원 "EKI와 회사채 매매계약 유효"
경남기...

연합뉴스 기자  2010.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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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KI와 회사채 매매계약 유효"

경남기업 "즉시 항소해 회사입장 충분히 밝히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 북부지법 민사11부(이재영 부장판사)는 8일 `행담도 사건' 관련 기업인 EKI의 회사채를 매수한 경남기업을 상대로 채권 발행 주관사인 씨티그룹이 낸 회사채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미화 9천400만달러(1천여억원)를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행담도 사건'은 2004∼2005년 충남 행담도 개발사업을 주관한 행담도개발㈜의 최대주주인 EKI의 대표 김재복씨가 친분있는 정ㆍ재계 인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업 편의를 도모한 사건이다.

당시 김씨는 도로공사 사장인 오점록씨와 1억500만달러 규모의 풋옵션 약정을 체결한 뒤 이 풋옵션과 EKI가 소유하고 있던 행담도개발㈜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서 8천300만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경남기업은 2007년 12월 이를 매수했다.

하지만 도공과 EKI가 특혜성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서 오씨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대법원에서 오씨 등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도공은 풋옵션 계약 무효를 선언했고, 이후 경남기업이 대금 대부분의 지급을 미루자 씨티그룹측은 작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풋옵션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행담도개발㈜ 주식에도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보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9일 자료를 내고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해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또 "1심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워크아웃 계획과 회사의 유동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평가전문용역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소송가액보다 행담도 사업의 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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