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도 교민상대 범죄 저지르다 현지경찰에 체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인터폴을 통해 수배된 이모(43)씨를 태국에서 붙잡아 국내로 압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 앙겔레스시에 거주하던 2007년 3월5일 오후 3시께 현지 교민 사업가 조모(54)씨를 유인해 공범 2명과 함께 총기로 살해하고 현금 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씨의 현지인 운전기사 A씨도 죽이고 조씨의 부하직원 김모(46)씨를 협박해 공범 안모씨(44)의 여동생 계좌로 현금 1천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도 총에 맞았으나 한동안 실신했다가 깨어나는 바람에 목숨을 구했다.
이들은 집 부근에 구덩이를 파고 김씨를 먼저 옮겨놓고 다른 시신 2구를 가지러 집으로 들어간 사이 김씨가 정신을 차리고 범행 현장을 벗어나 현지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이씨는 태국으로 달아나 2008년 1월 태국 교민 이모(36)씨 소유의 시가 4억5천만원 상당의 중장비를 강제로 빼앗는 등 교민 상대 범죄를 계속하다가 지난해 12월30일 차량 불법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체포 당시 이씨는 태국 경찰에 위조 여권을 제시했으나 가짜임이 밝혀졌고, 방콕 주재 한국대사관의 신원확인을 통해 인터폴수배자임이 들통나 강제추방 형태로 송환됐다.
공범 안씨는 2007년 7월 도피자금이 떨어져 귀국했다 경찰에 체포돼 징역 7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다른 공범 유모(48.미국 국적)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조씨를 살해하고 사업체를 빼앗을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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