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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변호인에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연합뉴스 기자  2010.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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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3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적시된 서류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논란을 빚어온 용산참사 수사 기록이 변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서 농성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수사기록 2천여 쪽을 포함한 관련 기록도 이 재판부로 전달됐으며 변호인은 미공개 기록을 열람ㆍ등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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