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권위 "수갑.포승에 헬멧까지…인권침해"

해당 경찰서에 자체 인권교육 권고

(서...

연합뉴스 기자  2010.01.13 00:00:00

기사프린트

해당 경찰서에 자체 인권교육 권고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경찰서 내 자해 방지 등을 위한 특수거실인 보호유치실에 수감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한 상태에서 헬멧까지 씌운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장구 사용 등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9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부산 모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모(46)씨는 "경찰서에서 포승을 한 뒤 수갑을 채우고 머리에는 오토바이 헬멧을 씌움으로써 장시간에 걸쳐 고통을 당하게 했다"면서 다음 달 25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유치장에 갇혀 있던 이씨가 경찰관 통제를 따르지 않고 쓰레기통을 던져 유치장 창문을 파손시키고 물을 틀어 바닥에 뿌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자 경찰이 경찰장구인 수갑과 포승을 사용해 이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이어 법에 규정된 공식 경찰장구가 아닌 헬멧을 이씨의 머리에 씌웠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자해를 막으려 일시적으로 헬멧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특수거실인 보호유치실에 유치했음에도 수갑과 포승을 이용해 2시간27분여간 묶어놓고, 행동이 제압된 상태에서 이씨에게 43분여 동안 헬멧을 씌운 것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유형력 행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다리를 뒤로 당겨 묶는 방식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씨가 이로 말미암아 필요 이상의 장시간 고통을 받는 등 과도한 장구 사용으로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헌법 12조의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온갖 욕설에 행패를 부리고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려 상황관리관에게 보고 후 수갑과 포승, 헬멧을 사용해 이를 제압했다"고 답했다.

이어 "쇠창살 문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고 난동을 부려 장구를 해제하지 않고 동향을 살피다 헬멧을 제거하고 나서 더는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해 포승과 수갑까지 풀어줬다"고 덧붙였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