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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동품 미끼로 수억 뜯은 일당 영장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강...

연합뉴스 기자  2010.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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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재벌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친환경에너지업체 대표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노모(4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2009년 1월23일 친환경에너지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고가의 골동품을 A옥션에 보관 중인데 밀린 보관료를 빌려주면 찾아와 150억원에 처분해서 70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4억5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지난해 11월10일 100만유로(당시 환율기준 17억원 상당)로 표시된 위조지폐를 김씨에게 주고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7억원을 뺀 10억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위폐임을 의심한 김씨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으며, 검거 당시 강원도 춘천의 노씨 집에서 1조원짜리 자기앞 수표 1매 등 국내·외 가짜 화폐와 채권 및 증권 117매(7조2천800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경찰은 노씨 등을 상대로 위폐 등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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