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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 실내환경 건강 위협 수준"

환경부 위해도 평가…"바닥청소ㆍ환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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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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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도 평가…"바닥청소ㆍ환기 중요"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놀이방 등 어린이 시설의 실내환경이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소재 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 놀이터 등 168곳을 대상으로 25가지 유해물질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유기인계 살충제인 디클로보스나 폼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일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에 따르면 디클로보스와 폼알데하이드의 발암 위해도는 대부분 시설에서 10만명당 1명에서 1천명당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 위해도는 발암성 환경 유해인자에 평생(70년) 노출됐을 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뜻한다.

비(非)발암 위해도의 경우 개별 물질별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168곳 중 1곳이었으며, 25개 물질의 통합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24곳으로 조사됐다.

비발암 위해도는 실제 노출량을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1.0 이상이면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발암물질의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이었으며 비발암물질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흡입'과 '섭취', 실내놀이터는 '흡입'으로 각각 분석됐다.

활동공간별로 보면 놀이방은 2세 이하의 민감연령이 주로 이용하는 탓에 위해성이 높았다.

어린이집도 학습과 육아 활동이 병행되는 데다 이용시간이 길고 노출형태가 빨기, 뒹굴기, 먼지 집어 먹기 등으로 다양해 위해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은 보육시설보다 이용시간이 다소 짧고 학습활동의 비중이 높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내놀이터 역시 평균 이용시간이 짧고 이용 횟수도 적어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농도가 짙었지만 위해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행정안전부(놀이터), 교육과학기술부(유치원), 보건복지부(보육시설ㆍ소독제)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위해가 우려되는 유해물질과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소독이 금지된 디클로르보스계 살충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자와 소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절히 환기를 해주고 주기적으로 바닥 청소만 잘해도 위해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어린이 시설에서 친환경 건축자재와 가구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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