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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방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못해"

전공노 간부 업무방해 '무죄'…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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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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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간부 업무방해 '무죄'…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구청장 인사에 반대해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 개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손모(44)씨 등 전공노 간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구청장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으로서 공무 외의 일로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전임자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인 류모씨가 임명되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취임식날 출근을 막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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