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열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등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서촌(西村) 일대의 한옥들이 보존된다.
서울시는 서촌 일대 15개 동(洞) 58만2천297㎡에 대한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모두 663채의 한옥이 있으며 이는 전체 가옥의 31% 수준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촌 일대의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모여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다.
건물의 사용 용도도 주택을 포함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허용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사용 용도가 단독 및 공동주택, 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한된다.
이들 구역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이 대부분이고 백인제가(白麟濟家) 등 북촌의 전통 한옥과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 등 일부에서는 서촌 일대 한옥의 보존가치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효동 서울시 한옥문화과장은 "서촌 한옥은 한 곳에 밀집해 있고 건립한 지 90년 가까이 되는 만큼 보존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촌 일대에서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ㆍ필운ㆍ누하동 등 3곳은 이번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한옥 보전에 관한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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