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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매각허가결정 항고보증금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담보로 잡...

연합뉴스 기자  2010.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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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린 데 불복해 항고할 때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하는 항고보증금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항고보증금제도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130조3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고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항고보증금제도는 보증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항고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금액"이라며 "민사집행 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 납부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연대보증을 섰다가 자신 소유의 전북 정읍시 869㎡ 토지에 매각허가결정이 난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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