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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정심 위원 위촉 취소소송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경제정의...

연합뉴스 기자  2010.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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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위원 위촉 결정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실련 측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에 기존의 경실련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를 위촉해 선임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보장성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각 2인, 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자영업자단체 각 1인으로 구성되며, 경실련은 10년 이상 시민단체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료와 같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가입자의 의견을 제대로 대표할 시민단체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시민단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없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함께 21일 서울 종로구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위원 위촉절차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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