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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로스 MIT 교수 `키코 재판' 증언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21일 서...

연합뉴스 기자  2010.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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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사와 외환은행ㆍ우리은행 간 키코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스티븐 로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가 은행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로스 교수는 이날 "키코 상품은 은행과 기업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품이라 할 수 없다"며 "내가 수출기업 입장이더라도 키코 계약을 체결하고 마진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이 받은 마진도 전체 계약금액의 0.3∼0.8% 정도로 국제 금융실무 관행에 비춰 적절한 수준"이라며 "은행 마진이 기업 기대이익의 764배에 이르도록 과다 산정됐다는 D사측 보고서는 옵션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계약 당시 시장의 변동성(4∼5%)이 아닌 IMF 외환위기 당시의 변동성(70%)을 자의적으로 추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은행측은 로스 교수가 `재정가격 결정이론(arbitrage pricing theory)' 등 파생상품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로 키코 사건을 설명하는 데 적임자여서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7일에는 D사 측에서 신청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엥글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키코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다"라고 증언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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