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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변론실력 뽐낸 로스쿨 재학생들>

제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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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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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열기 후끈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원고측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경험칙상 납득불가한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기각돼야 합니다"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52호 법정에는 한치의 물러섬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모의재판의 주제는 경찰의 실탄 발사로 숨진 상해사건 용의자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측 대리인으로 나선 학생들은 실탄을 발사해 용의자를 숨지게 한 경찰의 과실을 들어 고인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과 위자료를 국가와 경찰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했기에 위법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으며 배상하더라도 용의자의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조사한 법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신문기사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모의 재판장을 맡은 최승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책임 부분에 집중해 변론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정해진 변론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다"며 법조 선배로서 후학들을 가르치듯 유연하게 진행했다.

배석판사도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해 과실상계할 수 있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과실상계를 삼을 수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등 학생들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실제 재판이라면 거의 묻지 않을 질문을 던졌다.

법정에는 교수와 변호사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다른 로스쿨 재학생도 방청석에서 학생들의 변론을 주의깊게 청취했다.

대회에 참여한 이광재(42.전남대 로스쿨) 씨는 "한달동안 다른 공부를 제쳐놓고 팀원들과 사실관계 파악, 법리검토, 준비서면 작성, 구술변론 준비 등에 매달렸다"며 "그동안 다음학기 예습 등 법이론 공부를 못해 불안하지만 실질적 변호사 업무를 겪어 볼 수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참여를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로스쿨 실무교육 내실화를 위해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따 제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서면심사를 거친 72개 팀이 참여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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