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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인사제도 개선안 집중논의(종합)

단기처방으로 '재정합의제도' 활용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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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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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처방으로 '재정합의제도' 활용 검토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수도권 일대 법원장 12명은 25일 대법원에서 법관인사제도 개선문제 등 각종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최근 일부 시국사건에 대한 `좌편향 불공정' 판결 논란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응책의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특별히 주목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가까이 간담회를 갖고 ▲경력 법관들의 형사단독 배치 ▲재정합의제도의 활용 ▲로스쿨 체제하 신규법관 임용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분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법원장들은 논의 결과 불공정 판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주요 형사단독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게 하는 '재정합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또 나머지 방안들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되, 사안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박 처장과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등 서울과 인천, 수원, 춘천, 의정부지법 등의 법원장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4가지 방안은 이번 사법갈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원 수뇌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사안들이다.

간담회는 법원행정처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실무교류 협력협약 행사 참석차 서울고법을 찾은 법원장들이 대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현안에 대해 예상보다 길게 논의가 이어졌으며, 당초 가벼운 환담을 나누기 위한 티타임 정도로 마련된 자리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을 뿐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오석준 공보관은 "하나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관 신규 임용이나 인사 분리안은 법원의 전체 골격을 바꾸는 문제라 말할 것도 없고, 고참판사의 단독부 배치나 재정합의 활용방안도 전체 인력수급을 고려할 때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편안하게 얘기하는 정도로 이런저런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이었으며,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2월 초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법관인사제도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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