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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물환거래 이익에 과세 부당"(종합)

2심 첫 판결…확정 여부 주목

(서울=...

연합뉴스 기자  2010.0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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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첫 판결…확정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외화 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고법 첫 판결이 나왔다.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하급심에서 유사 사건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확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물환 거래의 약정 환율은 실제 환율을 반영한 것이고 현물환 거래와, 엔화 정기예금, 선물환 거래가 각각 별개의 법률 행위로 유효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선물환 거래 이익은 자본 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 이익에 불과할 뿐 예금 이자처럼 금전 사용 대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효율성이나 조세 부담 등을 고려해 여러 법률관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거래 형식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도 가장행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2003∼2006년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현물환 거래)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엔화 정기예금),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 거래)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엔화스왑예금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은 당시 소득세법에서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 매매 이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엔화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만 징수하고 선물환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사실상 일반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음에도 소득세 부담을 피하려고 엔화 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라 보고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자 은행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선물환 거래로 얻은 수익은 외환 매매이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의 또 다른 재판부는 황모 씨 등이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반 예금 이자와 유사한 소득이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선물환 계약을 통해 얻어진 이익의 성격을 달리 판단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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