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아파트 구매자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와 서류 처리 비용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법무법인 직원 박모(4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A 법무법인의 등기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법인에 등기 업무를 맡긴 아파트 매매자로부터 수수료와 인지세 등을 받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7년 10월 말부터 작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생활고 때문에 고객 돈에 손을 댔고, 빼돌린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거의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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