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농성에 가담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 등 쌍용차 노조원 2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집단적 폭력행사를 도구로 삼은 불법파업이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씨 등은 폭력ㆍ파괴행위를 주도한 선봉대 지대장 역할을 담당했기에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 등이 노조간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가담한 평조합원인 점, 회사로부터 구체적 사유를 듣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자 파업에 동참한 점, 쌍용차와 노조 사이에 일반조합원에 대한 형사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농성에 가담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은 "노조의 불법파업기간 동안 주도적 폭력행사 및 파괴행위를 저지른 선봉대의 지대장 역할을 담당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