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모두 2천445건으로 2008년 1천374건에 비해 77.9%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제기된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건수는 2004년엔 91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에 이어 실제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 374건으로 2008년(234건)보다 58.3% 늘었다.
상담 및 피해구제 내용 대부분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데 대한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조업 분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고, 현재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해당 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는 계약해지 문제와 관련, 소비자가 서비스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계약 시 미리 정해진 위약금을 지급할 경우 3일 이내에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들에 대해선 향후 5년 내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 보증계약, 공제보증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이라도 상조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상조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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