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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농장서 송아지 구매 농장도 살처분

예방차원서 240마리..살처분 600마리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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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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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차원서 240마리..살처분 600마리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젖소 사육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장에 대해 예방적인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경기 여주, 충북 진천의 2개 젖소 농장은 포천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발병 7일 전 어린 송아지 23마리를 구입해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 농장은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젖소(24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발생 7일 이내에 소를 구입한 농장은 모든 소를 살처분하고, 8∼21일 전 소를 구입한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뒤 정밀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제한을 풀도록 한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 수는 모두 600여마리로 늘었다.

또 포천 농장에서 8∼21일 전 소를 구입한 경기 이천의 농장 2곳, 충남 천안의 농장 1곳은 소의 이동이 제한됐다. 이들 3개 농장의 사육 규모는 270마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의 잠복기가 7∼14일 정도인 것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동제한이 내려진 농장도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추가로 의심가축 신고나 구제역 발병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정밀 역학조사를 벌여 구제역 발생 우려가 높은 농장은 집중 방역,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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