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펀드투자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온 자산운용보고서가 이메일로 발송되게 됐다.
작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원래 펀드자산에서 차감되던 운용보고서의 발송비용이 운용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자 운용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방식과 기재항목 변경을 반영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업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자산운용보고서는 앞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며,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우편 발송을 하게 된다.
투자자는 대신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dis.kofia.or.kr)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는 펀드는 물론 다른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폐쇄형(환매금지형)펀드의 운용보고서만 수시확인이 가능했다.
이밖에 기존에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돼온 이해관계인과 거래에 관한 사항, 의결권행사여부와 내용,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거래내역 등은 더 이상 기재하지 않는 대신 투자환경과 운용계획, 업종.국가별 투자내역, 환헷지비율 기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투협 김영민 집합투자시장팀장은 "예전에는 펀드에서 운용보고서 작성.발송비용이 차감됐지만, 이제는 운용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며 "수시공시 확대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더 많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운용보고서 작성 및 발송에 든 전체 비용이 재작년 기준 연간 350억~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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