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 3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 틴토의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호주 서부지역에 소유한 광산에서 공동으로 철광석을 생산하겠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늦어도 4~5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해외에 기반을 둔 두 회사의 결합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지만, 국내 철강업계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업계 등 후방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심사를 서두르겠다는 설명이다.
일단 공정위는 최근 두 업체의 기업결합 심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국내 철강산업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철강업계 원재료의 65%를 공급하는 두 업체의 결합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부터 미리 파악해 두겠다는 차원이다.
또한, 공정위는 "철광석이 공동으로 생산되더라도 판매는 회사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두 업체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호주 현지 광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출자료를 검토하고서 호주 서부의 광산을 직접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일본 및 중국의 공정거래당국과 협의 채널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공조체제 구축에 나섰다.
일본과 중국도 두 업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만큼 정보교환 등을 통해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가 한국과 일본,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 만큼 3국이 협력하면 시정조치를 내릴 때도 구속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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