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저탄소 녹색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개정, 발표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상가전과 가정용 전기제품 등 8개 상품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 획득 여부가 표시돼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인지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저탄소 녹색소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전제품과 악기, 가구 등 19개 상품류에 대해선 전자상거래시 제조년월 대신 모델별 출시년월을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표기정보 간소화 차원에서 A/S(애프터서비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토록 했던 기존 규정을 A/S 전화번호만 표기하는 것으로 고쳤다.
현실적으로 통신판매업자가 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신발의 볼넓이 정보와 자동차용품의 무게 정보, 주방용품의 내열온도 등 정보 항목은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에 해당한다"면서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행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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