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선박 안전조업 규칙'을 개정해 출항 또는 입항할 때 신고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2t 이상에서 5t 이상으로 확대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t 미만 어선은 출.입항 때 신고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무전기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 연근해 어선 5만7천177척 중 25%에 해당하는 1만4천195척의 2∼5t급 어선들이 방문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은 또 어선의 피아(彼我) 식별을 위해 78년부터 운용하던 '선박 식별 신호포판' 소지 제도를 폐지했다. 어선에 이를 비치하거나 수령.반납하기 위해 신고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통신망이 발달하고 '어선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개정된 규칙은 또 서해 백령도 서쪽의 'C어장'과 소청도 남쪽의 'B어장'의 규모를 넓혔다. C어장은 57㎢에서 102㎢로, B어장은 82㎢에서 133㎢로 확장됐다. 여의도(윤중로 바깥 둔치 포함)의 11배 면적인 96㎢가 늘어난 것이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변은 어로 한계선 북쪽에 있어 '특정해역'으로 불리며 조업 안전을 고려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해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장 확장은 지역 어업인의 숙원이었으나 안보상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국방부 등과 협의해 어선의 안전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어장을 남쪽으로 넓혔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대청도와 소청도의 어업인들이 우럭, 홍어 등 연간 20t가량의 수산물을 더 잡아 3억4천만원가량 소득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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