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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정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상돈 기자 = ...

연합뉴스 기자  2010.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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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상돈 기자 = 정부가 한미조세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막대한 투자 차익을 올린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조세협정 개정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이득세 부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는 한미조세협정 개정을 통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서 "조세조약마다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가 다른데 미국은 거주지 국가 과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해 자본 이득 원천 징수권을 조금 더 갖자는 취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협상 날짜도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미조세협정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같은 곳이 우리 기업의 주식을 가져가 엄청난 차익을 남겨도 과세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바꾸자고 하고, 미국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미조세협약을 통한 자본이득세 추진이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항간의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과세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미조세협약을 개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론스타 건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통해 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별개의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 등을 겨냥해 자본이득세 도입을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나 미국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조세협정 개정 협상에 정통한 법률가들을 인용, 한국에 투자해 이익을 내고 철수하는 미국의 사모펀드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수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각국 정부가 금융기업들로부터 추가적인 조세 수입을 거둬들이려는 움직임이 고조되면서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호주 세무 당국은 사모펀드의 자산 매각 차익에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호주 최대 백화점인 마이어그룹 상장 과정에서 지분 매각을 통해 거액을 차액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 사모펀드 TPG 캐피털에 대해 6억2천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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