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정부가 새해 들어 이상 한파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들은 절약 수칙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3∼19일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154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7%인 32곳이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청, 춘천시청 등 16개 기관은 실내온도 적정기준(영상 19도)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가평군청의 경우 점검 당시 평균 실내온도가 25.6도로 적정 온도보다 6.6도나 높았다.
구로구청, 한국마사회, 관악구청 등 14곳은 전력 최대사용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전력난방기기(EHP)를 가동하다 적발됐다.
최근 `호화청사'를 지었다는 비난을 들었던 성남시청도 전력 최대사용시간대에 전력난방기기 3대를 사용하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서울시립대, SH공사, 강북구청 등 7곳은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고 아산시청, 덕양구청, 일산 동구청 등 7곳은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거나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도록 한 실천사항을 어겼다.
한국과학기술원은 4가지 실천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는 등 2가지 이상을 어긴 공공기관이 7곳에 달했다.
지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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