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앞으로 이사회의 의장을 매년 새로 뽑아야 한다. 또 지주회사와 은행의 사외이사의 임기와 총재임기간은 각각 2년과 5년으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은행지주회사 등은 이 같은 규준을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되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할 경우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장이 장기 집권하지 못하도록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은 종전 2분의 1에서 과반수로 강화됐다.
또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총 임기는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는 내부 다면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 은행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당분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즉시 준수하기 어려운 곳은 시행계획을 공시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대주주는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정당한 사유를 공시하면 예외적으로 선임이 가능하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전문가로 구체화됐다.
이외 이사회 산하 보상평가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는 2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은행과 지주회사들은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경영성과 연동 보수는 지급해선 안 되며 보수 내역과 총액 등도 공시해야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만들었다"며 "다만 국제적인 예외공시 등의 관례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별 상황을 반영해 예외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