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 문제와 맞물려 논란 예상
업무설명회…증권사 등 종합검사 주기도 단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25일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과 인터넷 IP 주소, 포털사이트 회원정보 등에 대한 조회권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0년 업무설명회'에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이 같은 관련 법률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권 등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통화기록 조회권 등은 사생활 보호 문제와 맞물려 있어 향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와 선물.옵션.신종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나 투자동호회,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주식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나 판례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기존 대략 4~5년에서 3~4년 정도로 단축하고 동일계열 증권·선물·자산운용사에 대해 연계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특정 종목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는 '5%룰'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5%룰' 위반자에 대해 경고나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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