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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폭탄' 또 터지나>

소주업체 제재임박..항공.전자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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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2010.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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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체 제재임박..항공.전자 전방위 조사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대형사건들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전원회의에선 소주업체들의 출고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와 내용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11개 소주업체에 대해 총 2천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소주업체들은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정부 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조정도 담합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안팎에선 소주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고강도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대해 6천68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소주업체들의 가격담합 혐의사건 이외에도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형사건들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20여개 국내외 항공사들의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에 대한 잠정 과징금 부과액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대형전자업체들이 학교와 병원 관공서 등에 대량 납품하는 시스템에어컨을 입찰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라는 전언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전국 200여개 주유소 ▲제약사 리베이트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요금 ▲제빵 및 제과업체 등의 담합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올해 업무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이라며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선 원칙대로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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