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밀렵·밀거래의 활발한 신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밀렵 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이 아니라 밀렵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또한 인상하였는데,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 신고에 대한 포상 기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정도 인상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인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전국 22개의 시·군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이나 인근의 환경청, 지자체 등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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