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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다음달 31일 마감

한원석 기자  2015.11.13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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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인정 절차 및 내용.jpg▲ (사진=환경부 제공)폐질환 인정 절차 및 내용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오는 12월 31일에 마감한다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현제까지 환경부가 밝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인원은 생존자 89명, 유족 22명 등 총 111명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인정여부는 의사 및 환경노출·독성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조사·판정 위원회의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폐질환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재심사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홍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피해자 신청 접수 기간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피해 신청이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되는 만큼 피해 의심자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 중 이로 인해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피해자 혹은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병원 진료기록부 등의 필요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에 우편(122-706)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신청 접수 관련 전화 문의는 02-3800-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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