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 되지 않은 수입·유통된 야생생물에 대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는 소유자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불법으로 사육된 야생생물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총 2,695건이 신고 됐다고 전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신고는 2,549건으로 96%를 차지했으며, 주로 신고된 개체는 개인사육 목적의 앵무새, 거북이, 도마뱀 등이고 철갑상어 등 대량 증식을 통한 상업적 목적의 것이었다. 또한 나머지 110건은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것으로, 연구·전시 등의 목적으로 보관중인 사례가 81건, 증식·관상 등의 목적으로 살아있는 개체를 보관중인 사례가 29건이었다.
이번 1회에 한해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나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면제받는다. 다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에서 1급에 해당하는 긴팔원숭이, 바다거북 등 개체수가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몰수된다. 신고된 생물중 이에 해당하는 종은 총179마리로, 보호시설에 기증될 예정이며, 동물원 등의 보호시설이 확보 될 때까지는 신고자가 사육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불법거래가 의심됐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가 확인된 17업체 중 정확한 입수 경로가 확인돼지 않아 밀수가 의심되는 사막여우, 설가타거북 등을 소유한 10업체를 고발하였으며, 야생동물 판매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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