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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황귀남 등 적대적 M&A 세력 사기적 부정거래 등 중대범죄 혐의로 기소”

김준호 기자  2015.12.23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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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지난 2년여간 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황귀남씨 등 4인(강종구, 조병돈, 윤대중, 류승규)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을 일삼은 중대 불법세력임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들이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이들을 2015년 12월 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적대적 M&A 세력은 황귀남과 윤대중을 차례로 앞세워 소수주주권 행사 명분으로 지난 2년여간 신일산업과 신일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했으나, 이번 공소제기를 통해 이들이 그 동안 적대적 M&A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의의 소액주주를 빙자해 각종 소송 제기 및 허위 내용을 토대로 한 언론보도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즉, 강종구는 회사 돈을 횡령해 황귀남 등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허위공시 및 언론보도, 각종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강종구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해 약 24억원에 이르는 부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했고, 류승규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번 공소제기로 이들이 선의의 투자자가 아닌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불법세력이라는 점 역시 명확하게 드러났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공소제기와 관련해 “그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회사의 재도약과 주주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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