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외래생물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고,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포유류 6종, 조류 1종, 파충류 2종, 양서류 2종, 어류 18종, 곤충 3종, 식물 13종이고, 이 중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과 유사한 생태적 특성을 지닌 가짜지도거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 등과 교잡하여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웃는개구리(Rana ridibundus) 등이 포함됐으며, 이번에 외래생물 45종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위해우려종은 98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 위해우려종 55종 중 갯줄풀과 영국갯끈풀 2종은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국내유입이 확인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종으로 변경‧고시되었다. 갯줄풀은 전남 진도에서, 영국갯끈풀은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지난해 4월에 각각 발견됐고. 이들 종들은 중국에서 해류를 따라 자연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갯벌과 습지에 번식할 경우 자생식물의 서식지역을 축소시키고 사막화하는 등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추가됨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은 기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고,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된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을 신속하게 퇴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도 이들 종의 분포와 확산,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15.9~12)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우리나라와 기후조건 등이 유사한 나라에서 생태계교란을 유발하는 생물이 국내로 하여 외래생물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