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하고,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1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올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되었던 사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12월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 : 1)의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으로 질소산화물의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 : 1)의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