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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낚시객을 선원으로 둔갑시킨 선주 등 검거

10톤급 낚시어선… 해양 안전관리 무력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김길석 기자  2019.06.27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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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한 낚싯배 선장 등이 해경에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26일 여수선적 10톤급 낚시어선의 선주와 선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영해 바깥의 해상에서 낚시가 금지돼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영해내로 제한되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낚시객들과 일일 근로계약을 맺어 선원으로 승선시킨 후, 일반어선인 것처럼 출항해 영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의 영업이 단순히 편법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안전과 해양경찰의 해양안전 관리를 크게 침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서해해경의 한 관계자는 “낚싯배는 다중 이용선박으로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커 해경은 특별 모니터링까지 하며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해경의 해양 치안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범죄행위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은 동종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 진도선적 낚시어선 11척에 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